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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스카이라인 기준' 내달 시행

도시'스카이라인 기준' 내달 시행 서울시, 테헤란로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 스카이라인 기준」이 내달 전국 처음으로 서울 테헤란로 주변 상업지역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들쭉날쭉한 높이의 빌딩 숲」이 점차 사라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인 가로구역별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정하도록 건축법 51조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 테헤란로변 상업지역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스카이라인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의 테헤란로 최고높이 기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공람,건축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고 이후 건축물 신축신청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로변 건축물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대로변 안쪽 이면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대로변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로 지을 수 밖에 없어 같은 구역이라도 건축물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테헤란로에 이어 도시계획법상의 미관지구에 대해서도 내달 시범적으로 한 곳을 선정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한뒤 연말까지는 서울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 기준을 적용할 상업지역,미관지구를 모두 확정지을 방침이다. 테헤란로의 경우 현재 이 일대 건축물의 평균높이가 80∼95㎙로 조사됨에 따라 최고높이 기준은 이 보다 3층 정도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길기석(吉基碩) 건축지도과장은 『도시 스카이라인과 간선시설 등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역별 높이 설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설정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시계획 구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석영기자 입력시간 2000/10/15 16: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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