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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임대료등 지연이자 안받아도 부당지원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앞으로 계열사가 외상매출이나 임대료를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받지 않으면 계열사간 부당지원으로 명시된다. 대신 임직원이 분사해 나간 기업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개정에서 ▦외상매출금, 용역대금ㆍ임대료 등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으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 ▦계열금융사에서 대출금 회수시 약정연체이자율이 아닌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부당지원행위'에 포함시켰다.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에는 부당지원액 산정시 부가세액을 포함시키고 지원받는 업체의 개별정상금리 산정시 지원행위 전후 3개월간 차입금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계열사간 부동산 임대차시에는 정상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환산기준에 각각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직원 분사기업에 대한 지원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지원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을 경우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지주회사법에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신의 조달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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