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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체보험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

투신사가 거액의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보험료의 2배 금액으로 투신사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이른바 `수익보장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 보험사와 투신사 등 금융기관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처를 확보하고 상품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호 수익률을 맞추는 이 같은 거래가자주 이뤄졌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대한투신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71억여원의 보험 해약환급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인 원고와 고객인 피고 사이의 `수익보장 약정`은 증권사가 투자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취지에 비춰보면 공정한 투자신탁거래를 해치는 것으로 무효이며, 이를 어겼다고 상호신뢰를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투신은 97년 8월 교보생명에 2년간 208억원 어치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교보생명은 대한투신 수익증권 400억원 어치를 매입하면서 “이자율이나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면 서로 손해보지 않게 재협의 한다”고 약속했다. 대한투신은 2000년 8월 보험을 해약하면서 이자 포함 279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이 “대한투신 수익증권이 대우그룹 채권에 많이 편입돼 수익률이 하락, 수익증권 예상수익이 71억여원 줄었다”며 보험 해약환급금중 71억여원을 뺀 208억원만 내주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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