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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信不者 구제기준 확정/문답풀이] 원금기준 5,000만원 미만이 대상

오는 5월중 가동되는 배드뱅크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1~2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잔여 채무를 감면해주는 등 신용불량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오는 8월까지 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사실상 신용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배드뱅크 자문사를 맡고 있는 LG투자증권 용원형 상무를 통해 신불자 구제 방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연체금을 뺀 원금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다중채무자다. 그러나 신불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 이전에 신불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정상대출과 담보가 있는 담보대출은 채무재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A은행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었으나, B카드사의 연체기간이 3개월이면 어떻게 되나. ▲지원 대상이 된다. 연체기간이 6개월을 넘는 금융기관이 1곳만 돼도 가능하다. -배드뱅크 출범은 언제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받을 수 있나. -5월 중순께 설립된다. 배드뱅크는 지원대상자를 추려 기존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 신규대출 안내 통지서를 보낸다. 신규 대출은 서류상으로 자동 처리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원금 일부를 먼저 내고 잔여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신불자는 채무재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배드뱅크 설립이후 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체이자는 탕감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해주기 때문에 원금만 갚으면 된다. -원금의 3%만 내면 신불자 등록은 해제되나. ▲일단 원금의 3%정도를 내면 추후 채무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5%선까지 가능하다. 신불자 등록을 말소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설령 신불자 등록이 해제되더라도 개인신용정보기관(CBㆍ크레딧뷰로)을 통해 과거의 연체 사실 등은 파악되도록 한다. -상환 금리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또 거치기간을 두는가. 금리는 5~6%정도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한다. 기간은 최장 8년 정도다.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원금 감면도 가능한가. ▲그렇다. 빚상환 계획에 따라 1~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잔여채무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거친다. 이때 이자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감면해준다. 예들 들어 6%의 금리로 시작해 3년차에 5%, 4년차에 4%로 점진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이다. 배드뱅크 운영위원회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잔여채무 재조정은 신용회복지원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도중에 빚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 시점부터는 고율의 연체 이자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연체이자보다 높게 책정할 것이다. 또 예전보다 강도 높은 빚 독촉을 받게 된다. 문의:배드뱅크 콜센터(02-2193-0300~4)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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