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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거기본법 만든다

건교부, 주거기본법 만든다 주택의 신축ㆍ관리ㆍ재건축 등을 총괄하는 상위법 개념의 주거기본법(가칭)이 제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주택 공급의 물량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주거복지는 물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신(新)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 주거기준ㆍ 주택건설 계획ㆍ금융조달ㆍ주택 관리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주택과 관련한 기본법인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 주택의 신축ㆍ관리ㆍ재건축과 관련한 하위법도 통ㆍ폐합되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신축의 경우는 주택사업법(가칭), 관리는 주택관리법(가칭) 등으로 묶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개발(도시재개발법 규정)ㆍ 재건축(주택건설촉진법), 달동네 정비사업(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을 통합해 주거환경정비법(가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내년 1월중 법안을 마련, 내부 의견을 조율한 뒤 내년 상반기중 법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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