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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수출 포기사태

「보증을 구하지 못해 수출을 포기한다」대그룹 계열인 A상사는 최근 중동지역 고정거래처로부터 550만달러 규모의 전력공급용 전기분야 기자재 국제입찰 초청장을 받았으나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수출채산성을 맞추기가 힘들어서도 아니고 낙찰에 자신이 없어서도 아니다. 단지 플랜트나 프로젝트 수주에 필수적인 입찰보증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금융기관들의 신용경색이 다소 풀렸으나 종합상사들이 해외 플랜트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보증서 확보는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입찰보증은 신규 금융 여신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총 입찰보증액의 50%는 30대그룹 여신한도에 포함, 관리된다. 이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맞추는 것이 최대 현안인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입찰보증을 우선 기피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A상사의 경우가 바로 이 30대그룹 여신한도에 제한을 받았던 케이스. A상사 관계자는 『고정거래처 관리를 위해 가급적 입찰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입찰 참여 기본조건인 입찰보증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주거래은행을 통해 입찰보증서 발행을 요청했으나 대기업 거액 여신 대출한도가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실토한다. 입찰보증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 역시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IMF직전까지 통상 보증금액의 0.5% 수준이던 입찰보증 수수료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3~4배가 오른 1.5~2%대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보증을 얻어내려면 이보다 훨씬 비싼 3~4%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김인규무역협회 IMF대책팀장은 『해외 플랜트나 프로젝트 수주의 경우 통상 적정 수익율을 8%정도로 잡아야 채산성이 맞는다』며 『최근 입찰보증수수료등 부대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수주에 따른 채산성 확보에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공신력이 높은 외국 금융기관의 입찰보증을 요구하는 곳마저 크게 늘어나 국내 기업이 해외 플랜트나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입찰보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입장이다. 일부 종합상사들은 이 때문에 아예 플랜트나 프로젝트 수주 기회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金팀장은 이와 관련,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상향 조정되고 우리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회복되면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된다』면서도 『수수료가 올라가기는 쉽지만 내려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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