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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 상품·서비스 신고땐 포상금

소보원, 최고 10만원지급

이달부터 사고위험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각종 위해정보를 제보, 신고하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제도는 소비자보호법상 병원ㆍ소방서 등 위해정보 보고기관에 대해 소보원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조항을 일반 소비자로 확대한 것으로 정보의 활용 정도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사고위험을 제보한 상품에 대해 소보원이 조사한 후 소비자경보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5만원이 지급되며 소보원의 중장기 사업에 활용되면 7만원, 리콜 조치가 내려지면 10만원이 지급된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소보원 소비자안전센터 내 위해정보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신고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 2명에게만 해당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접수는 소보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cpb.or.kr)의 ‘위해위험정보신고란’과 소비자안전넷 홈페이지(http://safe.cpb.or.kr)의 ‘안전사고신고란’을 통하거나 전화(080-900-3500)를 이용하면 된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위해정보 보고기관에서 나오는 정보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면서 느낀 점을 알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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