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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관리서비스 받은 산모 ‘행복카드’ 결제로 이용확인까지 OK

다음달 1일부터 산모가 건강관리사를 불러 목욕·식사 등 산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뒤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확인 및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 9만명의 산모가 정부 예산 361억원이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확인 및 정부지원금(바우처) 결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뒤 매번 휴대용 단말기로 정부지원금 결제요청을 하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산모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해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행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 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정부지원금 등을 쓸 때도 이용된다. 복지부는 보건소에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발급신청할 수 있게 하고 발급 금융기관도 늘려갈 계획이다.

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신생아 포함 3인가구 8만7,730원, 4인가구 9만8,550원) 이하인 산모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생아 수와 소득구간에 따라 12~24일간 정부로부터 46만~16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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