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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효과 인삼" 과대광고 120억대 판매업자 구속

특허 기준에 미달되는 인삼제품을 암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100억원대의 판매수익을 올린 업자가 구속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구속된 K산업 대표 강모씨는 기타인삼식품인 '진산고'를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 생성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지난 2005년 4월부터 1박스당 330만원씩, 약 12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또한 식약청은 진산고를 제조해 강씨에게 45억원어치를 넘긴 K사 대표 이모씨와 강씨로부터 진산고를 공급받아 9억원어치를 팔아온 K건강 대표 조모씨 등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은 “이들은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특허계약을 맺은 원자력의학원의 진산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조했다”고 밝혔다. 즉 특허대로라면 원료인삼을 에탄올로 침전해야 하나 대량생산을 위해 물로 추출 농축한 후 제조한 것이다. 원자력의학원의 분석 결과 이 제품은 기존 특허제품인 ‘진산’의 면역증강 효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량생산될 때 일부 공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 3개 연구소의 검증 결과 진산과 동일한 분자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자력의학원과 개발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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