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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캐럿 다이아 분실한 종업원에 “520만원 물어줘라”

귀금속 가게 종업원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보석감정서를 버리는 바람에 5개월 치 봉급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9일 보석상 허모(47)씨가 전 종업원 백모(54)씨를 상대로 “다이아몬드 분실 책임을 지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월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원고가 월급 100여만원을 받던 자신에게 다이아몬드 분실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같은 귀금속 취급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분실ㆍ도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허씨가 서울 종로에서 운영하는 귀금속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2000년 11월 판매차 보관하던 시가 520만원 상당의 1.05캐럿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감정서를 쓰레기통에 버려 분실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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