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자녀장려세제 도입과 월세소득공제 혜택, 현금영수증의무발행 확대 등을 담은 정부 세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우선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장기펀드소득공제 신설안 등 모두 48건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당 30만~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주택 및 오피스텔 세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60%까지 소득공제(내후년 환급)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을 올리는 사업자(소비자상대 업종) 등은 내년부터 결제건당 최소 10만원대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장기펀드소득공제가 신설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장기펀드에 연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가들은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금거래소 설립근거가 마련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이 같은 주요 비쟁점 안건 48건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안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일부 비쟁점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대부분 조세소위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 중 (현금영수증안·월세소득공제안 등) 일부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지만 아직도 심사해야 할 안건이 100여건에 이른다"며 "나머지에는 이견이 큰 것들이 적지 않아 법안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올해는 세법심사가 워낙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쟁점 법안들은 이견을 좁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관세청이 매월 신용카드 업체들로부터 (카드회원들의)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처럼 쟁점이 있는 안건들은 추후로 미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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