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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별 총량제 도입, 개발 제한

09/21(월) 16:37 앞으로 국립공원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경계구역을 일부 변경할 경우 해제한 면적이상 녹지공간을 새로 편입시켜 단위공원별 면적총량을유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중인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 20개 공원 가운데 13곳에 대해 생태계와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을 위주로 구역조정을 검토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연초에 내무부에서 이관받은뒤 종전의개발위주에서 보존위주로 공원정책의 기조를 바꿨다"면서 "면적 총량제를 도입해 최소한 현재의 공원면적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마련한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기준안은 ▲취락지구는 현행 가옥 5채에서 10채이상으로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미개발 집단시설지구중 국공유지는 자연환경지구로 편입해 보전하며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는 현행기준을 유지해 전체적으로는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작년 8월 당시 내무부로부터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받아 현재까지 초안을 작성한 지방행정연구원은 곧 3-4곳의 국립공원을 지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뒤 공청회를 거쳐 11월중순까지 구역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역시 구내무부에서 작년말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동양기술개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6개사는 내년 10월까지 각 공원별 용도지구와 공원시설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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