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高대행체제로 국정공백 현실화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가 출범하면서 대북 관계를 비롯해 대북송금사건 관련자 특별사면과 공기업 사장 인사가 연기되는 등 탄핵파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14일 남측 정국의 불안을 내세워 15일부터 1박2일간 파주에서 개최하려던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장소를 개성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부처들의 새해 업무보고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보고를 받는 게 마땅하지만, 총리실은 대형정책을 결정ㆍ공표하는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24개 부처 가운데 9개 부처만 업무보고가 끝났다.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문제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날인 오는 5월26일을 기해 대북 송금사건 관련자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조건을 단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관한 법률 거부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고 대행은 이달 26일까지 이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거나, 아니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해야 된다. 이밖에 오는 6월 예정됐던 러시아 정상회담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