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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단으로 이통요금 38%인하"

정통부, 1999-2004년 이통요금 분석 결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중단 이후 상당수준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정보통신부의 분석이 나왔다. 정통부는 최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중단효과' 분석에서 1999년말부터 2004년말까지 단말기 보조금 등의 영향으로 이동통신사의 분당 평균수익이 기본료와 통화료에서 각각 2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내년 3월로 종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치의 해제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업체들이 상호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가 내놓은 `보조금중단 효과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특히 이동통신 3사들의 부가 서비스 등 다양한 선택요금제 개발로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는 이보다 훨씬 커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단 이후 전체적으로 38%의 인하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단이 이같은 요금인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기간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절대 통화량과 가입자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이동통신사의 매출과 순익이 크게 늘어 각계로부터 요금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것같다고 이 관계자는 분석했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중단이 상당 수준의 요금인하 효과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방침은 어디까지나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배재학당에서 열리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효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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