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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주가조작 `번개작전' 조사

혐의땐 즉각 감리...방치 증권사도 처벌사흘안에 시세조종을 마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다시 주가조작을 하는 이른바 `번개작전'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작전'을 조사하는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전통적 방식외에 짧은 기간에 관련자를 적발하는 신속한 불공정행위 단속방식이 탄생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크게 줄이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18일 최근 증시 침체기를 틈타 `번개작전'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주부터 이상 기미가 보이는 즉시 해당 증권사 현장에 특별감리팀을 투입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적발된 관련자의 경우 금감원에 통보하고 번개작전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조장한 증권사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며 이런 특별조사에 대해 금감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짧은 기간에 이뤄지는 번개작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조사인력이 부족한데다 검찰에 넘겨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증시가 침체에 빠지면서 번개작전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가조작을 조사해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1년이상 걸리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작전의 시작 또는 절정단계에서 단속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있다'고 밝혔다. `번개작전'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집단이 주가를 조작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큰손' 몇명이 1∼2개 증권사 창구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3일안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곧바로 빠져나오는 신종수법을 말한다. 이들 `번개작전' 세력은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허수성 호가를 내고 서로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려 일반투자가들의 매입을 유도하고 있다. `번개작전' 세력은 주로 유통물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우선주를 노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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