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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안 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동으로 발의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두 야당은 이날 민주당 51명, 한나라당 108명 등 159명의 서명을 받아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6시27분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는 136명이고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선은 181명이다. 양당은 탄핵안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 등 법률과 헌법을 줄곧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고 ▲노 대통령 본인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ㆍ도덕적 기반을 상실했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켜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줬다는 3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기한내(12일 오후 6시27분)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면서 고건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시한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헌재가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야는 각각 탄핵안 처리 및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탄핵안 가결 여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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