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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 가능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윤주연(가명·29)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수개월간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윤씨는 당시만 해도 이 치료 이력이 나중에 보험 가입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줄 몰랐다. 윤씨는 이듬해 S생명을 찾아가 종신보험 가입을 문의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자체를 거절당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윤씨처럼 단순한 우울증이나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법(옛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들이 정신질환 이력만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의 차별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민영 보험사들은 상법 제732조에 나오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확대 해석해 가입을 거절하는 등 차별을 해왔다.

다만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종류가 400개가 넘는 등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보다 보험 가입 거절시 정당성 여부를 보험회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다"면서도 "보험 가입 차별 금지가 법에 명시된 만큼 보험사의 횡포를 줄이고 부당한 차별을 당한 고객이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차별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법적 정의를 축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기분장애·망상·환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기존 법에서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기타 비(非)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폭넓게 인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자 동의 없이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환자를 맡기는 '비자발적 입원'의 조건도 까다롭게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입원을 해야 하는 질환이 있거나 본인이나 타인을 물리적으로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중 하나만 충족을 해도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국회 처리 과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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