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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자엔 해약불사”/토공 충남지사
입력1997-11-21 00:00:00
수정
1997.11.21 00:00:00
박희윤 기자
◎둔산·노은지구 토지분양 관련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는 둔산지구와 노은지구 분양토지 대금 장기체납자에 대해 해약 등의 강경조치를 취했다.
토지공사는 2천평이 넘는 대규모 상업용지와 주차장부지 중 1년 이상 장기연체부지, 오는 98년 6월 아파트분양을 앞두고 있는 노은지구 아파트부지 중 1년 가까이 부지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곳 등에 대해 오는 12월15일까지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해약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이번 강제해약 대상부지는 최소 1년에서 최고 3년 가까이 부지대금을 연체한 것들로 둔산·노은택지개발지구 연체금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경성건설은 노은지구 아파트부지 2필지 1만1천6백평을 1백97억원에 분양계약한 뒤 계약금 19억원만 지불한 상태이며 둔산상업용지 3필지 4천5백60평과 주차장부지 4백26평의 부지대금 2백89억원을 연체하고 있다.
또한 성원기업은 둔산터미널부지 2만8백평을 3백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부지대금의 10%인 30억원만 지불했는가 하면 노은지구 아파트부지 3필지 8천4백32평의 부지대금 2백95억원 중 계약금 14억원을 제외한 2백81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노아건설이 노은지구에 분양계약한 1필지 4천3백평도 노아건설의 부도로 대금체납이 11개월이나 지속됨에 따라 지난 13일 강제해약 조치를 취했다.<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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