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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름 바꾸기 "바쁘다 바빠"

2015년부터 라이트·마일드 사용 금지따라 업계 명칭 변경 잇달아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내외 담배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26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라이트·마일드·순(純) 등 건강에 덜 유해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이름에 붙인 담배 제품이나 화재 방지용 '저발화성'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은 오는 2015년부터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30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KT&G는 저발화성 담배 제조기술인 '블루밴드' 적용제품을 2014년 내 기존 5종에서 전체 72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블루밴드는 궐련지 안쪽에 특수물질을 코팅해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이는 저발화성 기술의 일종으로 KT&G는 현재 더원 0.1·0.5·1.0㎎과 에쎄 골든리프 1.0·3.0㎎ 등에 적용하고 있다. 저발화성이란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게 하는 기능으로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에서는 담배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KT&G의 한 관계자는 "에쎄 라이트는 에쎄 프라임, 에쎄 순은 에쎄 수로 변경하는 등 오해 문구가 있는 담배 명칭을 이미 올 3월 바꿨다"며 "내년에는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저발화성 측정기준을 통과한 기술인 블루밴드 적용설비를 제조라인 내 구축하는 등 저발화성 기능을 전체 담배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담배를 시판 중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한국필립모리스 등 외국계 업체 역시 담배 명칭 변화에 맞춘 디자인 변경과 저발화성 기능 적용 등을 내년에 추진한다. BAT코리아의 경우 던힐 라이트에 금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한국필립모리스는 말보로 골드라이트, 필리아멘트 라이트, 필리아멘트 마일드, 버지니아S 라이트 등 4종의 담배 명칭에 금지 용어가 각각 쓰이고 있다. 한 외국계 담배회사 관계자는 "저발화성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특수코팅한 궐련지를 사들일 방침"이라며 "대신 궐련지를 바꿀 경우 담배 맛이 달라질 수 있어 담뱃잎 함유량 등을 바꾸는 연구개발(R&D)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시행령을 준비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을 통해 국내외 담배 회사들이 자사 제품에 저발화성 기능을 적용했는지를 검증할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지정할 검증기관은 기술표준원의 도움을 받아 ISO로부터 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1년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국내외 담배 회사들은 오해 문구의 경우 2015년 이전까지 삭제하고 저발화성 기능을 적용했는지를 2015년 6월30일 이전에 검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자사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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