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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은 100억 예금증서 알고보니 '가짜'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강도로 위장해 의뢰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임모(4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조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3년 11월 사채업자인 김모(36)씨로부터 100억원권 양도성예금증서(CD)의 처분을 의뢰받은 뒤 사채시장에 증서 처분을 수소문하다 친구와 후배를 끌어들여 김씨 예금증서를 강제로 빼앗기로 계획했다. 임씨는 같은 해 12월 예금증서를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를 강원도 홍천의 한콘도로 유인한 뒤 친구 조모(46)씨 등 2명을 강도로 위장시켜 김씨를 둔기로 폭행한뒤 예금증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임씨 등은 범행 뒤 예금증서 처분을 위해 은행에 증서진위 여부를 확인해봤지만 빼앗은 예금증서는 다름아닌 `가짜'로 판명났고 임씨 일당은 강도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위조된 예금증서의 유통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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