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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호 인사' 좌초…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정치적 타격

■ 이동흡 청문회보고서 채택 무산<br>60% 반대 여론 결정타<br>이 자진사퇴 관측 속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1호 인사'로 인식돼왔다. 이 후보자가 24일 사실상 '낙마'함으로써 박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 넘게 나온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초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불과 10여분 앞둔 시간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며 "인사특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부적격'을, 새누리당은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10분 만에 여야 간사 간 협상이 중단된 직후였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 여부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즉 25일까지 결정하면 된다. 하루가 더 남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인사특위 구성(여 7명, 야 6명)상 여당에서 단 하나의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보고서 채택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김성태ㆍ안효대 의원이 부정적 의사를 이미 피력해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후보자를 끌고가기가 어려웠었다.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 반대 여론이 60% 넘게 나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하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헛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는 사람을 자진 사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이 후보자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국회에서의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이미 지난 21일로 끝난 상태인데 소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헌재 공백 사태를 의식해 여야는 명분쌓기에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보고서 채택 무산을 두고 "여야 의견이 다를 경우 찬반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채택해왔다"며 "약 13년간 지속돼온 채택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청문특위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 본회의로 올리자고 고집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 부족을 감추려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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