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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범죄 폭증 제도보완은 제자리

온라인 범죄 폭증 제도보완은 제자리 최근 인터넷의 대중화로 사용인구가 늘어 나면서 온라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를 처벌할 법ㆍ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따르면 온라인(on-line) 범죄 발생률이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1월~10월 말까지 접수된 사이버 범죄의 총 발생 건 수는 1,748건으로 이미 지난 해 총 발생 건 수인 1,700건을 넘어섰고 97년 214건의 8배, 98년 393건의 4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세와 맞물려 있어 시간이 흐를 수 록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테러' 형으로 ▦해킹, 폭탄메일, 바이러스 유포 등이 있다. 또 '일반 사이버 범죄' 형으로는 ▦통신이용 판매 사기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사용자 도용, 아이템사기) ▦불법복제물 제작판매(음란물, 상용프로그램) ▦불법사이트 운영(음란사이트, 사이버 도박)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개인, 기업체) ▦전자기록 등 정보조작 행위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이버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종류나 수법이 다양화 하고 있다. 이중 '사이버 테러'형의 경우 아직 건 수는 많지 않지만 국가 전산망 해킹이나 기업비밀 유출 등 정치적ㆍ사회적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의 우려다. 특히 인터넷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전자상거래' 이용 피해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K(31)씨는 얼마 전 유명 인터넷 쇼핑업체에서 물건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광고메일을 받고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업체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를 사칭한 사기였음을 알게 됐다. Y(여ㆍ25)씨의 경우도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 한 후 판매자의 통장으로 구매대금을 입금했지만 물건은 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다. 주소, 연락처를 모두 허위로 기재해 온라인 경매업체에 회원 등록한 판매자가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등록 후 돈만 챙겨 사라진 것.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물품구입 피해 건 수는 올해 이미 262건이 접수, 97년 13건에서 3년여 만에 2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들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 건 수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물품판매 사기 못지 않게 높은 발생율을 보이는 것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용자 도용이나 아이템 도난 사고. 전국에 PC 방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면서 생긴 현상이다. 특히 음란물이나 상용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작ㆍ판매하는 사례는 177건, 424건으로 발생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 됐다. 이에 따라 검찰도 지난 2월부터 컴퓨터 수사부를 신설, 전자상거래 사기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 적으로 인터넷 사용인구는 1억명을 넘었고 수년 내에 1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규모도 곧 수천억 내지 수조 규모로 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나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사이버 범죄연구회의 정완박사는 "국내에는 아직 온라인 사기를 형사처벌 할 법ㆍ제도가 미비한 상태" 라며 "오프라인 범죄와 같은 강력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7: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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