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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자진출두, 공소사실 부인
입력2000-07-27 00:00:00
수정
2000.07.27 00:00:00
김정곤 기자
정인봉의원 자진출두, 공소사실 부인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 구인장이 발부된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 한나라당 의원이 27일 오전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다. 鄭의원은 그러나 검찰 심문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鄭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된 직후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베풀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당시에는 공천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만 생각했었지 공천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고서야 처음으로 공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답했다.
鄭의원에 대한 변론은 엄호성(嚴虎聲) 한나라당 의원 등 7명이 맡았으며 이재오(李在五) 의원 등 동료 의원들과 당원 30여명은 재판을 지켜봤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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