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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 선거법위반’ 수사 고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이후 검찰이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해 고발할 경우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에 강력반발하고 야당도 이를 정치쟁점화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사건이 확대될 경우 검찰은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3일 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이 있자마자 지휘라인을 통해 이를 즉각 보고했으며 4일 출근 후에도 선관위 결정의 의미를 분석하느라 분주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중”이라며 “원론적으로 말해 선관위의 결정은 검찰로서는 참고사항”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별도의 고발이 없는 한 수사에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이날 울산지검 업무보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야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대통령이 일단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나 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은 일견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여야의 중간점에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인만큼 대통령도 이를 무시할 순 없지 않겠나”며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하긴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선관위의 뜻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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