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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 거래 오픈마켓 무혐의 처분

‘짝퉁 상품’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국내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픈마켓들을 수사한 결과 고의적으로 짝퉁 상품 거래를 방조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 물건을 올리고 중개할 수 있도록 한 쇼핑사이트를 말한다. 검찰은 2009년 1월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유명의류 상표들을 위조한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운영업체 3곳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수사결과 운영업체들이 위조상품의 판매를 미리 알았다거나 고의적으로 상품거래를 방조한 증거를 밝혀내진 못한 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됐을 뿐, 구조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며 “유사 사건에서 방조한 혐의가 입증되면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도 운영자가 짝퉁 거래를 미리 알고 돕지 않을 경우 방조혐의를 적용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관련 오픈마켓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위조상품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아 쇼핑몰에서 퇴출시키는 등 위조상품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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