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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외적립 기준 미달 기업 수두룩

지난해까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5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법적기준인 사외적립 6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23일 발간한 ‘DB형 퇴직연금 운영기준 강화와 기업의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B형 도입기업(500인이상) 79개 중 사외적립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26개사(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책임준비금의 60% 이상을 사외에 적립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겨도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최소 적립금 수준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정정의무를 부과하해 미달 적립부족액은 특별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강제화한다. 김혜령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이 실시되면 DB형 도입 기업은 매년 사외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해야 하고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는 사용자에게 특별부담금 납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외 적립률을 끌어올려 가입자 수급권 보호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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