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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급증… 페널티제 도입 등 시급

■ 개인형퇴직연금 시행 1년<br>계좌 개설은 3배 늘었지만 별다른 규제없어 이탈 많아


직장인들의 퇴직금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시행 1년 만에 14만개의 계좌를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도해지 계좌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도해지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이상 IRP 본래의 장점을 살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증권ㆍ한국투자증권ㆍ미래에셋증권ㆍ신한금융투자ㆍ우리투자증권 등 주요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IRP 누적 계좌 수(공계좌 포함)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3ㆍ4분기 5만138개에서 올해 2ㆍ4분기 말 14만53개로 늘어났다. IRP 도입 1년 만에 계좌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뒀다가 중도에 인출하는 해지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해지 계좌 수 자료를 밝힌 한국투자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신한금융투자 3개사의 분기별 누적 해지 계좌 수는 지난해 3ㆍ4분기 560개에서 올해 2ㆍ4분기 4,784개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계좌 수가 3배 늘어난 것에 비하면 중도 이탈한 계좌가 월등히 많은 셈이다.

지난해 7월26일 도입된 IRP는 은퇴 이후 안정적 노후자금에 대한 수요 급증과 세제혜택에 힘입어 퇴직연금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보통 퇴직금을 한꺼번에 타면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난 나머지만 받지만 퇴직금을 IRP에 넣어 55세까지 보존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매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연스레 자동 재투자 돼 '과세이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IRP는 퇴직금 외에 별도로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추가로 납부한 금액(연 1,200만원 한도)에 대해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IRP시장이 커지고 있지 않는 것은 가입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퇴직금(추가 납입분 제외)을 인출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성동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IRP의 가장 큰 맹점은 중도 인출이 너무 쉬운 점"이라며 "최근 가계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퇴직금을 사용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한 후 곧바로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빈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추진부 대리도 "현재 IRP는 가입자가 추가 납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난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만 22%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며 "해외와 달리 퇴직금을 중도 인출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IRP가 아직까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 annuation)'은 1964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사망, 심각한 재정적 궁핍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60세까지 중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퇴직연금인 401K는 59.5세 이전에 인출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이외 별도의 10% 페널티를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추가 납입분에 대한 중도 인출 제한 규정(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만 있어 퇴직금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IRP시장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부분인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1억원을 IRP에 넣어둔 투자자가 3,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해 3,000만원만 인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무조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손 상무는 "부분인출 제도를 도입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부 자금만 꺼내 쓰게 하고 나머지는 IRP에 묶어두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연금저축처럼 운용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IRP는 리스크가 높은 주식형 자산에 40%까지만 투자하도록 돼 있어 공격적인 자산 운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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