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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전체 소득의 16.6%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2%정도에 불과하나 소득금액으로는 전체의 1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3만1백97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자 1백24만7천명의 2.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의 종합소득은 금융소득 1조5천8백50억원, 부동산임대 및 사업소득2조4천1백90억원 등 모두 4조40억원에 달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 24조6백억원의 16.6%를 차지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낸 세금은 1조2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세 납부액 3조6천6백91억원의 27.3%를 차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규모별로 보면 1억2천만원초과가 4천37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이 1조3천7백99억원이나 됐다. 8천만원초과 1억2천만원이하는 3천1백56명 2천8백75억원,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는 1만3천1백85명 6천7백40억원이었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을 제외하고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소득 등이 있는납세자가 신고 대상이 되며 과표는 이들의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으로 실제 수입은 과표기준 소득보다 훨씬 크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부부합산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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