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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선 부부 양육비 "나 몰라라" '법원이 월급서 미리 공제' 신청 급증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거쳐 갈라선 부부 가운데 양육비를 담당한 상대가 책임을 ‘나 몰라라’하는 경우 법원이 명령을 통해 월급을 미리 뗄 수 있다. 이 같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양육비를 내야 할 배우자가 2회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상대방의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송금하게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 2009년 10월 처음 시행된 해에 6건에서 지난해 61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건을 기록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배우자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상대방이 자영업자와 같이 정기급여를 받는 경우가 아닐 경우 별도의 재산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체불을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강제집행이나 민사소송을 거쳐야만 돈을 받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을 약속해놓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양육하는 측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이혼 가정의 자녀가 충실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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