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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주총서 표대결 불가피할듯
입력2007-02-28 17:36:23
수정
2007.02.28 17:36:23
김홍길 기자
서울북부지법, 강대표측 가처분 신청 수용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 측이 주주제안 형식으로 제안한 이사선임 안건이 3월 열리는 동아제약 정기주총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게 됐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 강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제약 측과 강 대표간 표대결이 불가피해졌다.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는 강 대표가 지난달 23일 제기한 주총안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아제약은 강 대표 등이 동아제약 경영 참여를 위해 주총에서 10인을 이사 후보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주총안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증권거래법상 강 대표 측에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이사회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다음 주총에서 강 대표 측에서 제안한 의안을 상정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측에서는 강 대표가 부실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만큼 강 대표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사유는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로 동아제약은 주주제안의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에 포함시켜 다시 소집통지공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를 별도로 소집해 정기주주총회의 의안 및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 수석무역의 한 관계자는 “주주제안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주주의 권리임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며 “동아제약 정기주총이 법규와 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과 수석무역측은 오는 16일 예정된 주총에 앞서 남은 기간 동안 의결권 확보 경쟁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동아제약의 우호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강 대표가 이사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 목소리를 낼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재계 맏형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까지 지낸 강 회장이 아들과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표출하고 있어 동아제약 사태는 강 회장은 물론 재계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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