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오롱, 듀폰과 6년 소송 마침표 찍나

4000억 배상하고 아라미드 美 판매 합의한 듯

최첨단 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코오롱과 듀폰의 법적 분쟁이 6년 만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은 듀폰에 약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무는 대신 미국에서 본격적인 아라미드 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오롱은 듀폰에 3억6,000만달러(약 3,800억원)를 배상하고 그간의 소송전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30일(현지시간)께 미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은 지난 2005년 '헤라크론' 브랜드를 통해 독자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였다. 하지만 전 세계 아라미드 시장을 좌지우지해온 듀폰이 2009년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에서 퇴직한 직원이 코오롱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영업비밀을 넘겼다는 것이었다. 듀폰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조원이었다.



미국 법원은 2011년 듀폰의 손을 들어줬으며 코오롱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경북 구미의 아라미드 생산 라인 가동도 중단했다. 이후 항소에 나선 코오롱은 지난해 4월1심 무효화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 측의 '반격'이 예상됐지만 양사가 이번 합의에 도달하면서 소송전은 예상보다 빨리 끝을 맺게 됐다. 한편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높은 최첨단·고기능 소재다. 강도와 내열성·내약품성이 강하면서도 가볍고 가공이 편리해 고성능 타이어·방탄복 등의 소재로 쓰인다.

/유주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