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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공정법 개정으로 출총제 부활 등 정치권 지배구조 개혁 논의 나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재벌 지배구조 개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6일 예정된 당정 협의를 신호탄으로 폭넓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착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식·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 제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출총제와 관련한 당정을 시작으로 공정위를 넘어선 전 분야로 당정 협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도록 하는 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상충하는 부분이어서 그 정도 수준까지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정부와 여당은 원래 손자기업의 계열사 주식 소유를 일부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등(김종훈 의원안) 규제 완화 쪽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지난 4월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투자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면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여당의 기조가 바뀌는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지배구조뿐 아니라 총수 일가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맞춰 2013년 7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추진을 사실상 멈췄다. 야당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비판하면서 당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기반으로 한 각종 상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영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은 모두 30건에 달한다. 함진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도 4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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