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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하든지 말든지… 문 연채 에어컨 켜는 가게

명동 일대 10곳중 2~3곳 버젓이 문열고 영업<br>"단속 피하자" 출입문에 비닐막 설치 꼼수도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1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손님을 맞고 있다. /임진혁기자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방기를 켜둔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오께 서울 종로구 종로2가를 시작으로 관철동과 중구 명동 일대를 둘러본 결과 10곳 중 2~3곳 꼴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원한 냉기를 바깥으로 쏟아내는 가게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종로2가의 한 남성정장 매장은 고정형 여닫이 문을 열어 놓은 채 유리문에 옷걸이를 걸고 바지와 셔츠를 전시 중이었다. 만약 단속반이 왔을 경우 '잠깐 열어둔 것'이라는 변명도 할 수 없는 모습이다. 동쪽으로 100m가량 옆에 있는 여성의류 전문점도 마찬가지. 열린 문에 걸려 있는 원피스는 '처음부터 문을 닫을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는 듯 보였다.

편의점과 커피전문점ㆍ식당ㆍ의류점ㆍ생활용품점 등 문을 열어둔 가게들의 업종도 다양했다.

명동의 가장 중심가인 우리은행 명동지점부터 명동역까지 거리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문 열고 냉방을 한다'는 지적을 한 몸에 받아온 탓인 듯 사람들의 눈과 단속을 의식해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닫아놓고 영업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옆으로 옮겨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시 문을 열어둔 채 손님을 끌어 모으는 가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명동 뒷골목의 경우 비닐막을 설치한 가게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문을 열어두되 두꺼운 비닐로 안팎의 공기를 차단해둔 것인데 비닐의 갈래 수나 두께, 바깥과 공기가 통하는 부분의 넓이가 가게마다 제각각이었다. 비닐을 설치한 한 옷가게 주인은 "수백만원씩 들여 자동문을 설치할 만한 여력이 안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비닐을 쳤다"며 "우리 같이 조그만 가게는 문을 닫아놓으면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뚜렷한 규정이 없어 단속 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공고에 따르면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외기 차단 여부를 현장 단속원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비닐을 친 가게마다 공기 차단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비닐만 쳐 둔 곳을 단속하지 않을 경우 편법이 성행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날부터 8월30일까지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인 곳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다시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명동ㆍ강남대로ㆍ신촌ㆍ홍대ㆍ영등포역ㆍ종각역ㆍ가로수길ㆍ도산공원 등 시내 8곳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주 2회 이상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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