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고지역으로 묶기가 너무 까다로워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뿐 아니라 용산구ㆍ양천구와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불리는 지역들이 대거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신고지역 지정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운영하는 취지(투기억제)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정기준을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억제 효과가 미미한 현실감 없는 제도 역시 과감히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1.5% 이상인 지역 ▦전분기 대비 3% 이상인 지역 ▦전년 대비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 배 이상인 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등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고 있다. 현행 지정기준에 따를 경우 추가 신고지역은 강동구ㆍ과천시ㆍ양천구 등이 된다. 용산ㆍ분당 등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중 1.5~3%인 상승률 기준을 1~2%대로 낮추는 방안과 절대가격 수준, 거래량 증가폭, 해당 지역 개발호재와 향후 상승요인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요동친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량적인 부분뿐 아니라 개발호재 등 정성적인 부분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 고위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남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거래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 최대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