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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법 임의매매 증거있어야 보상

증권사 직원이 고객자금으로 불법매매를 해 손실을 입혀도 고객이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신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다른 주식을 매입해 5,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분쟁조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에 항의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손실금액 5,000만원을 원상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채 증권사직원은 퇴사했고 증권사도 보상을 거부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각서에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매매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도 증권사 직원이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매매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면이 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밝혔다. 금감원은 분쟁발생시 직원으로부터 보상약속이나 단순 각서를 받으면 안심하고 그냥 지나치는 고객이 많으나 이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경우 시일이 지난 뒤 직원이 사실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왜곡시킬 경우 고객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투자자들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해둬야만 만일의 경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4/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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