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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동원훈련 입소시간 2시간 늦추겠다”

훈련 대상자들 반발 여전할 듯

한 예비군(전역 후 1~4년차)이 사격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일보

국방부가 24일 현역시절 복무한 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입소시간을 2시간 늦추고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 대상자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자 대책을 내놓은 대책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 제도를 계획대로 내년부터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원거리 훈련장에 배치돼 예비군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역복무 부대 동원지정 제도를 적용하는 부대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11시로 조정할 예정”이라며 “현행 훈련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도 강원도에 있는 예비군 자원이 부족해 수도권 지역에서 충원되고 있다”고 덧붙이며 강원도에서 필요한 예비군 11만여명 중 서울ㆍ경기에서 7만6,000여명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 남부에 거주하는 예비군도 강원도에서 훈련받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역 복무 부대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60㎞ 이내이면 입소시 6,000원, 퇴소시 6,000원씩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60㎞ 이상이면 입소와 퇴소 때 각각 1㎞당 107.84원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거리에 상관 없이 식비로는 5천원을 주기로 했다. 400㎞ 이상은 숙박비 3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국방부 측은 교통비를 실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책정된 비용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훈련 대상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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