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광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채널정책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오는 11일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종편 심사 과정과 관련, 발언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종편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방통위가 항소할 경우 종편 심사와 관련된 핵심정보는 앞으로 수개월 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부분은 방통위 전체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종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주주 현황, 주요 주주의 출자 관련 자료 등이다. 이에 대해 오 과장은 "일부 보도처럼 방통위에서 일부러 공개를 늦추려고 하는 등의 의도는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 자료를 숨길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방통위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지난 1년 반 가까이 정보공개 청구를 늦추고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아닌 종편 백서를 내놓는 등 애당초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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