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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산정시 제외

지하 3층이하 영화관 등 용적률 산정에 포함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건축물 안전성능 향상 등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실과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은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50∼300㎡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자나 조합 측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최소면적의 주민공동시설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하 3층 이하에 들어서는 영화관, 공연장 등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개정안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지하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있어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건축조합이나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공동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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