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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재정제도 선진국을 배우자

허경욱 <기획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

최근 재정제도의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스웨덴을 방문, 예산과 인사담당 공무원을 만나 그곳의 제도와 운영상황, 업무행태를 배울 기회를 가졌다. 이들 두 나라는 모두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선진복지국가로서 의원내각제 국가이며 최근 과다한 복지체제를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었다. 예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우리가 도입한 톱다운(top-down)제도와 중기재정계획을 벌써 실현하고 있는 국가였다. 우선 이들 국가는 신뢰성 있는 경제예측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독립된 별도 기관(CPB)으로, 스웨덴은 재정부 내에 경제전문가 30여명이 근무하는 부서가 객관적인 경제예측을 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CPB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매번 대선 때마다 주요 정당이 이 기관의 경제전망치를 사용할 뿐 아니라 자기의 전망정책이 경제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를 갖고 선거를 치르고 정책연합을 구성할 정도였다. 이러한 신뢰성은 물론 과거의 경험이 오랜 기간 구축된 것으로 우리는 아직 신뢰 구축에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기재정정책의 신뢰성이 뒷받침된 재정정책의 안정성이 부러웠다. 네덜란드는 정권 출범 초기에 주요 재정지표와 재정지출 금액이 명시돼 있었고 스웨덴은 중기재정계획이 법적 실효성을 갖고 있어서 톱다운 예산제도와 결합해 국가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 배분하는 데 강력하고도 안정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실제 세입과 세출간에는 방화벽(fire wall)이 있어서 실제 세입이 예상을 초과할 때는 재정의 자동안정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보장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합의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개혁추진은 우리가 배울 점이었다. 네덜란드는 간척경험에 바탕을 둔 폴더모델(Polder model)로써 모든 주요정책에 국민적 합의도출을 최우선시했다. 합의형성이 장기간 소요돼 홀란드영(Hollanditis)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일단 합의가 형성되면 원활한 추진이 보장돼 있다. 따라서 재정개혁을 7년간에 걸쳐 시행했으나 매우 성공적이었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노사정의 합의 모델도 이 같은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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