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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퇴직자 건강보험료’ 사라진다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그만 둔지 3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ㆍ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의료기관ㆍ약국 등이 사용하는 건강보험 급여청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인증제가 도입돼 불량 소프트웨어 때문에 급여심사ㆍ지급기간이 늦어지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전 직장이나 배우자ㆍ자녀 등이 다니는 회사의 잘못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시한(퇴직일로부터 30일)을 넘긴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피부양자로 소급인정 된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처리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영세업체 등의 경우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적잖다”며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공단에 직접 신고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단 운영규정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ㆍ약국 등에 급여청구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10여개나 되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중 상당수가 영세해 개정된 급여기준 등을 제 때 업데이트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소프트웨어 때문에 급여청구서류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약국ㆍ보건의료원의 경우 급여비 부당청구금액이 병ㆍ의원의 2~35%만 돼도 동일한 업무정지처분(10~90일)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부당청구금액 기준이 같아진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등의 급여비 청구액이 급증, 병ㆍ의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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