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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초읽기 쟁점ㆍ전망] 수도권 화물수송ㆍ출퇴근 비상

정부와 철도노조의 의견 조율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28일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정부 역시 철도노조의 파업을 기정사실로 보고 비상수송대책에 착수했다. 하지만 워낙 대체인력이 부족해 수도권 출퇴근 비상 및 수출입 화물수송 타격 등 기간교통망 마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노조 파업 초읽기=철도노조와 건교부는 25일 오후 구조개혁법안 입법화, 연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고 결렬됐다. 이후 건교부가 이날 오전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해 `철도공사법 추진 이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금 및 노동조건 등을 개선하겠다`는 요지의 입장을 최종 통보했지만 노조측은 상당히 불만스럽다는 게 철도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현재 국회 건교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의 27일 통과 여부에 따라 파업 강행을 결정지을 방침이지만 건교부나 철도청은 노조의 파업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핵심 쟁점, 노조-정부 시각차 커=핵심 쟁점은 구조개혁법안 입법화, 공무원 연금승계,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로 모아진다. 노조는 지난 4월 합의한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에 의거해 이번 구조개혁법은 정부의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연금 문제의 경우에도 노조는 공사로 바뀌더라도 공무원연금을 일정기간 계속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공적연금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1조1,000억원 규모인 고속철도 부채와 관련, 노조는 철도요금 인상 등의 이유로 부채를 정부에서 안아 달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건교부는 정부가 인수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출퇴근 마비 및 화물수송 직격탄=파업시 경인선(구로-인천), 경수선(서울-수원), 경원선(용산-의정부), 분당선(수서-오리) 등 수도권 전철의 경우 열차운행 횟수가 평시대비 55%(출퇴근시간대 기준) 이하로 줄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경부ㆍ호남선 등 주요간선 철도도 새마을호는 15분의 1이하로, 무궁화호는 5분의 1이하 수준으로 감축 운행된다. 화물의 경우도 평소의 10% 수준으로 줄어 시멘트를 비롯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석탄, 광석, 기름 등의 운송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대체수송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열차운행 중단을 최소화하는 한편 버스의 노선연장 및 증차운행, 전세버스 투입, 택시부제 및 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교통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화물수송은 수출입 화물 및 생필품 위주로 1단계 44개 열차, 2단계 79개 열차를 투입해 우선 수송하기로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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