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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부동산」대상 확대/등기목적 사용 모두 인정
입력1997-12-16 00:00:00
수정
1997.12.16 00:00:00
◎빚상환 토지매각 99년까지 특별부가세 면제97사업연도부터 법인이 등기부에 등재된 목적사업대로 사용중인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이 합리적으로 연장조정된다.
이와함께 골프·스키장업, 리조트시설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목장·골프장 등도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 취득·보유에 따른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97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재경원은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부채상환 목적으로 소유부동산을 올 7월1일부터 오는 99년말까지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대용 건물, 주차장,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등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7∼10% 이상 이어야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무에 사용하기만 하면 수입금액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공장증설을 위해 비축해두는 기준초과면적은 현행 수도권 10%(3천㎡ 한도), 비수도권 20%에서 수도권 20%(한도 폐지), 비수도권 30%로 각각 확대된다.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공장건축에 착공하는 경우 계획면적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매매용 부동산(현행 취득후 2년)을 제외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일반 나대지는 1년에서 2년, 공장용지·관광단지용지 등은 3년에서 5년, 주택신축용지는 3년에서 5년(미분양시 2년 연장제도는 폐지), 건물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해 주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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