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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고유계정 보유주식 평가손/당국,지침 내달중 확정
입력1997-03-13 00:00:00
수정
1997.03.13 00:00:00
◎3∼10년분할 회계처리 검토증권당국은 투신사 고유계정 보유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현실화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투신사 고유자산 회계처리 방식을 장부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무구조가 일시에 부실화되는 것을 감안, 최소 3년에서 10년에 걸쳐 평가손익을 회계처리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투신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4월 개정된 기업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투신사들이 96회계연도 결산때 고유계정으로 보유한 주식을 1백% 시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투신사 회계처리 지침을 늦어도 4월까지 어떤 형태로든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방투신사들은 96회계연도에 고유계정의 평가손익을 15% 반영한 다음 매년 30%, 50%, 1백%씩 반영비율을 상향조정, 3년만에 평가손실 전체를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반해 국민투신증권을 제외한 서울소재 투신사들은 단기간 반영에 따른 증시침체를 우려, 최소 5년 내지 10년간 분할반영을 희망하는 등 업계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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