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證, 대우車에 100억줘라"

대법 "워크아웃 중단돼도 채권 회복안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자동차가 대우증권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대우차가 “회사채 만기상환금 100억원을 달라”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회사채 원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9년 대우차는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채권단에 포함된 대우증권은 ‘대우차가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우차는 대우캐피탈에 연대보증을 섰던 대우캐피탈 채권 7,744억원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2001년 대우차의 부도처리로 워크아웃이 중단되자 대우증권은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소멸됐던 채권이 회복된다”며 대우캐피탈에 빌려준 7,744억원과 대우차가 보유한 대우증권 회사채 100억원을 상계처리하겠다고 대우차 측에 통보했다. 이러자 대우차는 100억원을 달라는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워크아웃 중단 때 채권이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해 진행되는 워크아웃의 본질을 오해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