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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 은행소유 한도 10%안 확정/은행지분 확보전 돌입예상
입력1997-05-24 00:00:00
수정
1997.05.24 00:00:00
은행 소유구조 개선에 관한 금융개혁위원회의 최종안이 합작·전환은행과 시중은행 구분없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소유한도 10%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 대주주와 은행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지분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기관투자가를 제외할 경우 조흥은행은 96년말 현재 태광산업(지분율 5.47%), 대한생명(4.48%) 등이, 상업은행은 삼성생명(6.64%), 교보생명(3.74%) 등이, 제일은행은 대한생명(5.48%), 삼성생명(3.96%), LG화재(3.03%) 등이, 한일은행은 대림산업(3.57%), 삼성생명(4.76%)이, 서울은행은 대한생명(4.57%), 삼성생명(3.34%), 교보생명(2.44%)이 대주주이다.
따라서 이들 대주주는 보유지분율이 10% 확대됨에따라 지분을 추가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대주주외에도 은행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지분확보를 위한 주식매입이 전개될 것으로 증권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타 시중은행대비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람, 하나은행 등 후발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업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사이에 지분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96년말 현재 자본금이 1천6백17억원으로 교보생명(지분율 6.97%), 장기신용은행(6.57%), 동원증권(5.80%), 효성그룹(5.16%), 우전석유(3.51%) 등이 대주주이며 보람은행(자본금 1천7백56억원)은 두산그룹(지분율 7.68%), LG그룹(7.19%), 코오롱그룹(5.95%) 등이 대주주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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