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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은행상품’/30개은중 24개은 허위·과장광고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금리 과대표시·대출조건 등 속여은행들이 금융상품 안내서 등에 소개하는 저축상품의 금리수준, 대출조건 등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드러나 은행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은행감독원은 30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홍보물을 지난해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금융상품 공시기준을 위반한 은행이 24개 은행에 달해 각 금융기관 대표자 앞으로 시정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중에서는 서울,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이 공시기준을 위반했고 지방은행중에서는 광주, 경남, 충청, 강원은행을 제외한 6개 은행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상품에 항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변동금리부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신한(장기주택마련저축), 한미(비과세가계저축), 부산(메리트자유부금) ▲실제로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상업(장기주택마련저축), 한일(가계우대정기적금), 한미(로얄고수익부금), 동화(장기주택마련저축), 동남(상장기념사은부금), 축협(저축예금)
◇자행상품이 타은행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교한 사례=외환(비과세가계저축, Yes플러스통장), 국민(빅맨평생통장), 평화(복리식정기예금, 평화에이스부금), 동남(큰만족우대예금), 수협(자유부금), 충북(저축예금)
◇저축상품의 수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사례=조흥(무사고운전우대통장), 제일(신가계우대저축), 대동(근로자장기저축), 평화(근로자장기저축, 정기적금), 주택(만수무강통장), 전북(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후 혹은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나 제한없이 즉시 대출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상업(한아름적립신탁), 한일(월복리가계신탁), 기업(새희망적립신탁, 평생파트너통장), 농협(아름드리가계월복리신탁), 경기(경기미래신탁)<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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