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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稅없이 쉬워진다

다음달 1일부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게 됐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공유토지를 분할해주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오는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유토지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이 토지의 소유자들은 그 동안 여러 법적 규제로 인해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토지매매나 주택 재건축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토지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더라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부담이 막대해 분할이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기간 중 분할신청을 하면 각종 법적 제한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담 없이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자격은 토지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공유토지에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혹은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특례법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신청 후 법적 심사 등의 절차로 인해 분할 때까지 최장 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서희석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특례법에 따라 5,400여 필지가 개별토지로 분할되면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상의 이득은 물론 주택 재건축과 증ㆍ개축 등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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