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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세] 어느 때 비과세되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올들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평생 집 한 두번 사는데 그치는 일반 서민들은요즘 세금문제 때문에 많이 헷갈린다.금리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이미 과열분위기라 이제 집을 사보고 싶은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좀 복잡하더라도 중요한 문제인만큼 잘 살펴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는지알아두는 것이 좋다. 1가구 1주택의 개념은 대부분 알고 있다. 한 가구가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이 얼마건 간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원칙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두가지 정책은 이 원칙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첫번째는 내년에 구입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한다는 것.내년에 집을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1년만 갖고 있다가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두번째는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모두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내 매각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는 1가구 1주택원칙도 뛰어넘어 집이 열채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앞에 설명한 첫번째 원칙에도 우선해 적용된다. 이 두 원칙 외에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의문제. 집을 한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을 또 하나 샀더라도 먼저 갖고 있던 집을2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물론 이때 앞서 파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요건에 맞아야 한다.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았을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때 앞에서 예로 든두번째 원칙(신축주택이고, 내년 6월30일 이전에 계약했을 때)에 해당되면 양도세를내지 않는다. 사례별로 양도세 과세여부를 알아본다. --내년에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완공뒤에 바로 팔고 싶다. 과세가 되나. ▲분양계약을 맺는 시점이 6월30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전일경우 지금 집이 몇채 있건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이후일 경우는 1가구 1주택 요건을따져야 한다. --지금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내년에 다른 아파트를 한채 산 뒤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싶은데 얼마나 보유한뒤 팔면 비과세되나. ▲먼저 갖고 있던 집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다. 그 뒤에나중에 산 아파트를 마저 팔 때는 1년 이상 보유했으면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문다. --지금 집을 3년 이상 보유했다. 이 집은 그냥 갖고 있고 내년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사서 일정 기간이 지나 팔고 싶은데 세금은 안내도 되나. ▲나중에 산 주택을 먼저 팔 때는 과세된다. 단 6월30일 이전에 신축주택을 계약했을 경우는 비과세된다. --지금 집을 보유한지 2년이 됐다. 내년에 다른 아파트를 또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비과세되나. ▲6월30일 이전에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파는 것은 무조건 비과세되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존 주택을 샀을 때는 먼저 갖고 있던 주택을 보유한지 3년이 지나서 팔면 된다. --지금 집을 갖고 있는지 6개월 됐다. 내년에 다른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는. ▲기존주택을 살 때는 집이 두채인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갖고 있던 주택을 보유한지 3년이 지나서 팔더라도 집이 두 채 이상인 기간이 2년을넘으면 무조건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3천만원 미만일 때 과표의 30%, 3천만∼6천만원일 때 40%, 6천만원 이상일 때 50%다. 이 세율은 내년부터 10%씩 인하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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