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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망의 공시ABC] 시장조치

관리종목 지정·거래정지·상장폐지 등<br>거래소가 시장 건전성 유지위해 공시

시장조치란 유가증권시장 및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국거래소가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시 규정에 정해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의 대부분은 해당 기업들이 공시주체가 되는 반면 시장조치는 시장관리자(한국거래소)가 공시주체라는 점이 큰 차이이며, 이 때문에 상장된 기업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시이다. 시장조치는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 공시,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 상장폐지 등 다양한 공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리종목과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리종목은 기업의 부도나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주식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되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정이 이루어지고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해제 된다. 관리종목의 지정요건으로는 거래실적부진, 사외이사/감사 위원회 미구성,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 위반, 주식분산 기준 미달, 정기보고서 미제출,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이 있다. 매매거래정지는 해당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했거나 주식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된 경우 지정되게 된다. 기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공시내용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해 투자자들 간의 정보이용에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겨났다. 위에서 설명한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매매거래정지 또한 같이 지정되게 된다. 이러한 관리종목 지정과 매매거래 정지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기업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몇몇 조건들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이다. 물론 사유가 신속하게 해결돼 지정해제 될 수도 있지만 해소되지 못했을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과거사례를 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다 사유가 해소돼 지정해제 되면 주가가 급반등하며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관리종목을 일종의 투자처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리종목 지정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반드시 재무구조나 사업내용 등을 살펴보고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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