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를 시작한다. 이번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은 수신 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대상이다. 금감원이 연초 검사·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개혁방안을 낸 후 범위가 가장 넓고 강도도 세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6일부터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현장 검사할 예정이며 최근 종합검사를 마친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은 서면 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마감 시한은 이달 21일이지만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허술할 경우 검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장하는지 등의 여부 외에 금융사고 예방제도 운영상황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 다른 직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검사하는 명령휴가제도의 운영 방식도 점검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영업 일선에서 자율 시정 기능이 원활히 작동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해 이런 준비가 돼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특히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